상담생성04_상속상담

「민법」 제1009조 법정 상속분에 따라 배우자/자녀/부모 분배를 자동 계산합니다.

입력 정보
대상물건
상속가액
배우자 수
자녀 수
자녀가 1인 이상이면 부모는 후순위로 0이 됩니다.
부모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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